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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퇴치를 검색하신 분들은 대개 두 마음 사이에 서 계십니다. 마당과 차, 텃밭은 지키고 싶은데 동물을 해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다행히 그 둘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고 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쪽이 효과도 오래갑니다.

길고양이 퇴치 전에 선부터 그어야 합니다
먼저 법을 짚고 가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합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죽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제10조 제2항이 막고 있고,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덫이나 약물, 때리거나 끼얹는 방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효과를 따지기 전에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먹이를 없애는 일입니다
고양이가 같은 자리에 계속 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째 문 앞에 두면 하룻밤이면 뜯깁니다. 뚜껑이 닫히는 통에 담아 두는 것만으로도 찾아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게 뒤편에 내놓은 잔반, 마당에 두고 잊은 반려동물 사료 그릇, 뜯긴 채 방치된 봉투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먹이 자원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아무리 써도 며칠 만에 되돌아옵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길고양이 퇴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아래로 갈라서 보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고양이 몸에 닿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쪽은 대부분 허용되고, 개체에 직접 손을 대는 쪽은 대부분 금지됩니다.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
먹이를 정리한 다음 순서가 차단입니다.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곤란한 곳만 골라 막는 방식입니다.
텃밭과 화단은 그물망으로 덮으면 파헤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흙이 드러난 자리는 배변 장소로 쓰이기 쉬워서, 자갈이나 멀칭재로 덮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창문과 발코니는 방충망 고정을 확인하십시오. 실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대부분 열린 창이나 헐거워진 망입니다. 주차 공간은 차량 커버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계절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 몸을 녹입니다. 겨울철에 시동을 걸기 전 본넷을 두어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상도 함께 막는 일입니다.
냄새와 초음파는 개체마다 다릅니다
감귤류나 허브 향을 고양이가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체에 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지나다니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센셜 오일 가운데는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향을 쓰시려면 원액을 뿌리는 방식은 피하시고, 사람이 먹는 감귤 껍질 정도로 그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음파 기기나 동작 감지 스프링클러도 같은 맥락입니다.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와 소용없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결과는 개체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로 접근하시는 편이 실망이 적습니다.
근본 해법은 중성화(TNR)입니다
앞의 방법들은 우리 집에 안 오게 하는 일입니다. 동네 전체의 숫자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중성화사업, 이른바 TNR입니다.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잡은 자리에 그대로 놓아주는 방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 근거로 있습니다.

중성화가 끝난 개체는 귀 끝을 잘라 표시합니다. 길에서 귀 한쪽이 조금 잘린 고양이를 보셨다면 이미 수술을 마친 개체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 동물보호팀, 축산과, 환경과 등으로 나뉩니다.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되지만 접수 시기와 대상 선정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니 관할 지자체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도 전반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도 풀어 두겠습니다. 신고하면 데려간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과는 취급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길고양이 퇴치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먹이를 정리하고 출입을 막는 환경 조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만 꼽으면 무엇인가요.
먹이 자원 차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밀폐와 남은 사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초음파 기기를 사면 해결되나요.
개체와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단독으로 기대하시기보다 먹이 정리, 물리적 차단과 함께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TNR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입니다. 접수 시기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귀가 잘린 고양이는 다친 것인가요.
아닙니다.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는 표식입니다.
법령과 지자체 사업 내용은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관할 시·군·구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